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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입니다. 냉난방비 걱정 해결 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고, 최대 70만원 수령하세요!
신청서류
- 에너지바우처 방문신청 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하신 뒤 현장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선발과정
Step.1 | 신청단계 | - 지원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 |
Step.2 | 선정단계 |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
Step.3 | 지급단계 |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
Step.4 | 사용/정산 단계 |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
Step.5 | 사후관리 |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에너지바우처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세대, 2인 세대 등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이됩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단,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로 인해 다른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신청안내
자동신청, 신규신청, 재신청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변동(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 05. 29. ~ 2024. 12. 31.
- 사용기간
구 분 |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
하절기 | 2024.07.01. ~ 2024.09.30. |
동절기 | (실물카드) 2024.10.04. ~ 2025.05.25. (가상카드) 2024.10.01. ~ 2025.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