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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어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2024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입니다.  냉난방비 걱정 해결 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고, 최대 70만원 수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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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리플렛

 

신청서류

 

- 에너지바우처 방문신청 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하신 뒤 현장에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대리 신청일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나의 신청서류 확인하러 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

 

www.bokjiro.go.kr

 

(선착순)신청접수 바로가기     ►►

선발과정

 

 Step.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가능 
 Step.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Step.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Step.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Step.5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에너지바우처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 세대, 2인 세대 등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이됩니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단,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바우처로 인해 다른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세요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②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안내

자동신청, 신규신청, 재신청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변동(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4. 05. 29. ~ 2024. 12. 31.

 

- 사용기간

 구   분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하절기  2024.07.01. ~ 2024.09.30.
 동절기  (실물카드) 2024.10.04. ~ 2025.05.25.
 (가상카드) 2024.10.01.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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